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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2차 젊은 도시형 소공인 스케일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
  • 작성자 : 총괄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5-04-08
  • 조회수 : 102


서울도시제조허브 기술창작실에서는 유망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양성을 통해 산업생태계 젊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업종 간 협업 및 네트워킹을 통한
상호 이해 증진 및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 

서울도시제조허브 기술창작실
​2025년 4월


1. 사업개요
 가. 사 업 명: 2025 젊은 도시형소공인 스케일업 프로그램
 나. 지원대상: 서울 소재 3대 도시제조업(기계금속/주얼리/인쇄) 소공인
  ❍ 기업별 신청 가능하나, 개인, 스타트업, 가업승계 2세 등 팀 구성하여 신청 가능
  ❍ 팀 구성 시 필수사항: 기계금속, 주얼리, 인쇄 업종 도시형소공인 1개사 필수 포함
   - 도시형소공인: 높은 노동집약도 및 숙련기술을 기반으로,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기술기업
   - 예시: 도시형소공인 1개사(대표+근로자), 도시형소공인+스타트업, 도시형소공인+개인, 도시형소공인(기계금속)+도시형소공인(주얼리) 등
 다. 지원규모: 7개사(팀) 내외 (추후 프로그램 차년도 추가 모집 예정)
 라. 지원방법: 내·외부 전문인력 활용 컨설팅 진행 및 시제품 제작비 지원
 마. 지원내용

  ❶ 컨설팅 지원 (시제품 기획, 설계, 분석 등을 위한 단계별 전문 컨설팅)
분야 주요내용 예시(안)
제품기획 아이디어 검증 및 타깃 고객 설정, 제품 확장성 검토 및 개발 방향 수립
디자인 제품 기획 및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등
기술검토 CAD 활용, 모델링을 활용한 제품 형상화 등
시제품 제작 3D프린팅 설계 검토, 제품 조립 및 검증 상담 등
 
  ➋ 시제품 제작비 지원 (기업(팀)당 2백만원 내외 지원)
   - 재료비 지원: 시제품 개발 계획서 및 컨설팅에 따른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 지원
    · 재료는 시제품의 부속품 또는 가공되어 시제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 의미
    · 외주용역비 지원: 제조기업 및 기술창작실에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,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외주용역비 지원
   - 지원금 지급: 기업(팀)당 2백만원 내외(부가세 제외)
    · 선정기업이 재료비/외주용역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기술창작실 운영기관에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
 
2. 세부 추진계획
가. 신청기간 및 방법
 - 신청기간: 2025. 03. 21.(월) ~ 04. 11.(금) 18시까지
 - 제출서류: 사업신청서, 제반서류 각 1부
 
연번 제출서류 비고
1 사업신청서 1부 (첨부양식) 대표업체만 제출
2 기업/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(첨부양식) 참여업체 전원
3 사업자등록증 1부 참여업체 전원
4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1부 참여업체 전원(해당시)
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
5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, 참여업체 전원
(국세) 홈택스, (지방세) 민원24
 
 나. 선정평가
  - 평가일정: 2025. 04. 18.(금) (예정)
  - 평가방법: 전문가 3인 내외로 평가위원 구성하여 서면평가(정성) 진행
   · 위원별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 70점 이상 팀중 고득점 순
 
3. 추진절차 및 일정
구분 일정 세부내용
지원기업 모집 25.03.21 ~ 25.04.11 - 서울 소재 3대 도시제조업(기계금속/주얼리/인쇄) 소공인
- 개인, 스타트업, 가업승계 2세 중심으로 기업별 신청 혹은 팀
  구성하여 신청 가능
   
선정 및 업체미팅, 일정조율 25.04.18 ~ 25.04.25 - 전문 컨설팅 수행사 매칭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준비 사항 및
  일정 조율
   
컨설팅 및 사업진행 24.04.25 ~ 25.06.09 - 팀별 맞춤형 컨설팅 진행 및 사업 수행
   
결과 보고 및 정산 ~25.06.20 - 팀별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결과보고 및 사업비 청구
- 운영기관 사업비 정산
 
4. 유의사항
 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 나.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, 위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제재할 수 있음
 다.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서울도시제조허브 기술창작실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 라. 선정 결과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
 마. 기타 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서울도시제조허브 기술창작실 방침에 따름
 
5. 문의처 : 서울도시제조허브 기술창작실 윤기운 매니저
 ❍ 전화번호 : 02-6417-3716
 ❍ 이메일 : sum_hub@boltnnut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