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-2927호
2024년 서울시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공고
「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. 10. 28.
서울특별시장
1. 선정직종 : 5개 직종
직종 |
세부 직종 |
1. 기계금속 |
기계설계, 정밀측정, 절삭가공, 기계조립, 기계생산관리, 기계정비, 냉동공조설비
금형, 재료시험, 금속재료제조, 주조, 소성가공, 열처리, 표면처리, 판금·제관, 용접 |
2. 의류봉제(패션) |
패션디자인(모델리스트, 양장·양복 제조) |
3. 수제화(가방) |
신발개발·생산, 가방 제조(가죽, 직물, 기타재료를 활용 가방, 동전지갑 등 제조) |
4. 인쇄 |
인쇄, 출판 |
5. 주얼리 |
보석 및 금속 공예 |
※ 세부분류는 붙임6(선정직종 및 직무내용) 참조
2. 선정 인원 : 직종별 6명, 총 30명 이내
가. 심사결과 분야별 적격자 없을 경우 미선정
3. 자격요건
가. 동일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,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, 근무지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
나. 지역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자
다. 신청(추천) 제외자
- 사무직 등 생산현장 종사라고 볼 수 없는 자
- 정부포상지침상 신청배제 해당자 준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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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신청(추천) 제한자(정부포상업무지침 준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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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
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/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/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・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 |
4. 추천권자
가. 구청장(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또는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)
5. 추천방법
가. 추천기관에서 신청서류 접수 후 적격여부 확인 및 추천서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
6. 추천인원 : 제한 없음
7. 신청기간 : 2024.10.28.(월)~11.22.(금) 18:00까지(토, 공휴일 제외)
8.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- 접수처 : 서울특별시 뷰티패션산업과 도시제조업지원팀
- 주 소 :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8층
- 방문접수 : 평일 근무시간(09:00~18:00)내에만 접수가능(12:00~13:00제외)
- 등기우편 : 접수 마감일 18:00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
※ 우편 접수 시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이내에 반드시 전화(2133-8786)로 등기번호를 통보하여 접수의사 전달
9. 신청서류 : 우수 숙련기술인 신청서 등(필수서류 8종 포함)
- 서식 다운로드 : 서울특별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 고시 공고
구분 |
별지 서식 |
서 식 명 |
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|
1 |
서약서 |
2 |
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|
3 |
서울특별시 우수 숙련기술인 신청서 |
4 |
서울특별시 우수 숙련기술인 추천서 |
5 |
프로필 작성조서 |
6 |
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|
7 |
경력총괄표 |
8 |
재직(경력) 증명서 |
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|
9 |
해산(폐업) 경력 사실 확인서(사업주용) |
10 |
해산(폐업) 경력 사실 확인서(근로자용) |
11 |
추천인 현황 |
12 |
기능경기입상 경력 현황 |
13 |
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|
14 |
숙련기술인 및 그 외 선정 현황 |
15 |
전시회, 발표회, 입상 실적 현황 |
16 |
공정개선 실적 |
17 |
특허등록 실적 현황 |
18 |
실용신안 등록, 디자인등록 실적 현황 |
19 |
서적, 논문 저술 실적(원본 PDF파일 포함) |
20 |
숙련기술 관련 대외적 활동 실적현황 |
21 |
사회봉사 활동 실적현황 |
22 |
포상 수상 내역 |
10. 선정기준 ※ 붙임 1(세부심사기준(안)) 참조
가. 업력
나. 숙련기술 보유 정도
다. 산업발전 기여 정도
라. 지역사회 기여 정도
마. 가산점
바. 현장실사, 면접 등
11. 서류심사 및 면접·현장실사 : 12월 초
※ 면접·현장실사 시간 별도 안내 예정
12. 최종 선정자 발표 : 12월 중순
13. 우대사항
가. 우수 숙련기술인 인증서 수여 및 기술개발장려금 200만원 지급
나. 서울도시제조허브 내 우수숙련기술인 현판 게시
다. 특성화고 및 기술교육원 연계 특강 기회 제공 등
14. 기타사항
가. 신청서류(증빙 등 첨부자료 포함)는 규정서식에 의거 250페이지 이내 A4크기로 제본하여 3부(권) 제출(바인더·스프링 제본 등은 접수반려)
나. 인사기록카드 등 부득이하게 사본을 첨부 시 소속업체의 인사담당부서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확인(날인)이 있어야 함
다. 2개 이상 업체에 근무한 자는 경력사항에 대하여 업체별로 별도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
라. 경력산정은 공고일(접수 개시일)을 기준으로 산정함
마.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제출서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
바.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뷰티패션산업과(☎02-2133-8786)로 문의
※ 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(http://www.seoul.go.kr) “서울소식-고시공고” 란(우수 숙련기술인 검색)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고, 구비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