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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1-03-05
  • 조회수 : 4079
1. 사업 개요
□ 지원대상: 서울시 소재 도시제조업 중 도시형소공인
※ 도시형소공인: 노동집약도가 높고, 숙련기술을 기반으로,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자
※ 서울시 5대 특화 업종: 의류봉제, 인쇄, 기계금속, 주얼리, 수제화
 
□ 지원규모: 16개사 내외
○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심사하여 최종 지원 금액 결정
○ 소공인 자부담 현금 10% 이상 필수, 자부담 현금 미입금 시 선정 및 지원 취소

□ 지원기간: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외 

□ 지원내용
구분 세부 지원내용 지원한도
개발‧제작지원 시제품제작 금형, 목형 등 원부자재를 포함한 시제품 제작 비용 등 최대
25백만원
제품고급화 제품 품질향상 및 기능개선, 디자인 개선비용 등
사업화지원 홍보마케팅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제작비용(룩북,영상,SNS) 등 최대
25백만원
판로지원 전시회 참가비용, 온‧오프라인 입점비용 등
기획지원 교육지원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온‧오프라인 교육비 지원 최대
15백만원
인증지원 특허권‧상표권의 출원‧등록비, 제품성능‧품질 검사 비용 등
 

□ 주요 일정(안)
신청∙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사업비정산 결과보고
3.5.(금)
~ 3.19.(금)
17시까지
3월 중
(예정)
4월 초
(예정)
4월~10월
(6개월 예정)
10월 말
(예정)
11월 초
(예정)
 




2.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
□ 공고 및 모집기간: 2021. 03. 05.(금) ~ 2021. 03. 19.(금) 17시까지
□ 공고방법: SBA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공고 

□ 접수방법: 온라인접수(방문접수 불가) (링크)


○ SBA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업로드
○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sba.seoul.kr) > 사업신청 > 접수중인 사업에서 해당 사업명 검색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>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업로드

※ 적정 모집 규모 미달 시 모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종 모집 종료 후 선정평가 시행

 □ 신청서류: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시 업로드
(※ 유효기간 확인 필수)
제출서류 비 고
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별첨의 서식1 양식참고
② 사업신청서 별첨의 서식2 양식참고
③ 사업계획서 별첨의 서식3 양식참고
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의 서식4 양식참고
⑤ 소공인확인서(or 공장등록증) 접수 마감일(2021.03.19.) 기준
3개월 이내 발급분(2020.12.19. 이후)
⑥ 사업자등록증명
⑦ 국세・지방세 완납 증명서
⑧ 가점 사항 증빙자료 (해당 시)
- 여성기업 확인서 2018.03.19. 이후 발급분
- 장애인기업 확인서 2019.03.19. 이후 발급분
- 사회적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없음
 
※ 각종 서류 출력 방법
▸소공인확인서 발급: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(https://www.sbiz.or.kr/cose/guide.do) > 확인서발급
▸공장등록증 발급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> ‘공장등록증명’ 검색 후 발급
▸사업자등록증명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> ‘사업자등록증명’ 검색 후 발급
▸국세 완납 증명서: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 > 민원증명 > 민원증명발급신청 > 납세증명서(국세완납증명)
▸지방세 완납 증명서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> ‘지방세 납세증명’ 검색 후 발급
▸여성기업확인서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> ‘여성기업확인서’ 검색 후 발급
▸장애인기업확인서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> ‘장애인기업확인서’ 검색 후 발급
▸사회적기업인증서: 사회적기업 통합시스템(http://www.seis.or.kr/) > 인증신청 > 인증서 재발급 신청




3.선정 및 평가방법
□ 1차 평가
○ 평가방법: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여부, 필수 서류 제출 및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 
※ 필요 시, 선정된 소공인에 한하여 제출서류 검증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
○ 결과발표: 2021. 03. 22.(월) 오후 1시 

□ 2차 평가
○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면심사로 운영
○ 평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구체성, 집행예산의 적정성 평가
(평가항목: 목적적합성, 기술우수성, 제품시장성, 과제타당성, 기대효과, 사업 고도화)
 
○ 평가에 따라 항목 간 지원금액 변경 및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변동 가능
※ 평가위원 판단에 따라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미제출시 평가대상 제외
※ 코로나 19 상황에 맞추어 대면 심사 혹은 비대면 심사로 진행
 
○ 가점기준: 아래의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가점(최대 9점)
- 지원 사업 연관성 및 고도화 방향 적절성 고려한 고도화 평가(최대 3점) 
- 여성기업/장애인기업/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(3점) (중복 불가)
- 서울시 5대 특화업종(의류봉제, 인쇄, 기계금속, 주얼리, 수제화 분야) (3점)

 
※ 고도화 평가
▸평가위원회가 ‘전년 지원 사업 연관성 및 고도화 방향 적절성’을 판단하여, 최대 3점의 가점 부여
▸‘도시형 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’ 운영 중 최대 2번까지 부여
▸고도화 배점 및 최대 부여 횟수는 추후 사업 운영 시 변경될 수 있음
 
□ 최종 선정기업 발표(예정)
○ 1차 서류검토, 2차 서면심사 완료 후 최종 선정기업 발표(4월 예정) 
○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
 



4. 문의처
□ 서울산업진흥원 도시제조업활성화팀 김원진 선임
부 서 명 담 당 자 전 화 이메일
도시제조업활성화팀 김원진 선임 02-2222-3887 kwj33@sba.seoul.kr
 


5. 기타 유의사항
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 
②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, 제재할 수 있음 
③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SBA는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④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
⑤ 협약체결 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 및 지원 취소
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 검토
⑦ 지원기업 평가 대상 제외 항목은 아래와 같음
※ 평가 대상 제외
▸평가대상(서울시 소재 도시제조업 중 도시형 소공인)이 아닌 경우
▸신청서류 필수입력사항 누락, 신청자격 미충족, 증빙서류 미제출
▸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, 휴‧폐업 중인 경우
▸국세 ‧지방세 체납이 확인되었거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인 경우
▸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제한(부정수급) 등 제재조치 대상일 경우
▸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
▸지원 금액 전액(100%)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
▸‘바우처 지원사업’, ‘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’에 선정되어 총 3회 지원받은 경우
- ‘19년 바우처 지원사업부터 계상
­ 예시) ‘19년, ’20년, ‘21년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’22년 평가대상 제외

▸기업 지원형 패키지 사업 참여기업
­ 마곡지구 기업 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(서울산업진흥원, 마곡활성화팀 운영)
­ G밸리 스케일업 (서울산업진흥원 G밸리활성화팀 운영)
­ DMC 적재적소 프로그램 (서울산업진흥원 DMC활성화팀 운영)
­ SBA 및 정부지원사업 중 바우처, 패키지 형태의 형태의 사업

➇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
※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
▸식대, 다과비, 유흥성 경비 등
▸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등
▸복리후생비성 경비 및 후원비성 경비 등
▸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등
▸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
▸기타 간접비 및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등
▸인건비, 자산취득비용 등
▸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항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