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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BA]『2020년 고용환경개선 실적 우수기업 인증 사업』 참가기업 모집 공고 (마감)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0-11-06
  • 조회수 : 1731
『2020년 고용환경개선 실적 우수기업 인증 사업』 참가기업 모집 공고
서울특별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형 강소기업 중 청년채용 확대와 일생활 균형 문화가 우수한 기업을 선발하여 “고용환경 개선 실적 우수기업”으로 인증하고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1. 신청자격 : ①, ②, ③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


2. 신청접수
○ 접수기간 : 2020. 11. 18.(수) 17:00 까지

○ 제출서류

※ 오프라인 제출서류는 상기 순으로 편철하여 총 9부(원본 1부, 사본 8부) 제출
※ ⑤ 급여대장은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직원명을 일부 삭제하고 제출 ex) 홍○○

제출 서류서류별 제출 방법
○ 접수방법 :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출이 모두 접수기간내 완료되어야 함
- 온 라 인 제출 : 이메일 제출(seoulgoodjob@sba.seoul.kr)
- 오프라인 제출 : 방문 및 우편 제출(11.18.(수) 17:00 도착분까지 인정)
○ 접 수 처 :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(서울산업진흥원 13층 고용지원팀)


3. 심사 및 선정
 
※ 상기 일정은 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4. 평가지표
○ 서류 심사
- 정량지표

현장 실사
- 실사대상 : 서류심사 통과 기업
- 실사방법 : 기업개별 사업장 방문
- 주요 실사 내용
⋅복리후생 관련 지원제도 운영 현황 및 실적 확인
⋅대표자 및 청년채용 대상자 면접을 통한 기업 운영 현황 등 확인
⋅사내 복지시설 구비 현황 확인 등

○ 선정 심사
- 심사방법 : 정량지표(40점) 및 현장실사 보고서를 반영하여 심사
- 심사기준 : 정량지표 점수(40점)와 심사위원별 부여 정성지표 점수(60점)의 종합평점 산출
- 정성지표



5. 인증기간 및 인센티브 내용
○ 인증기간 : 2년
○ 인센티브



5. 기타사항
○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○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
○ 문 의 처 : SBA 고용지원팀 이인애 선임(☎02-2222-428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