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도시제조업 분야 소공인의
제품·기술수준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
『2019년 도시형소공인 바우처 지원사업』을
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
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2019년 3월 25일
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
사업신청 URL : https://bit.ly/2FCbWEn
1. 사업 개요
▢ 사 업 명 : 2019년 도시형소공인 바우처 지원사업
▢ 사업목적
◦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기술개발, 마케팅,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
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서울시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제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
▢ 사업개요
◦ 사 업 명 : 2019년 도시형소공인 바우처 지원사업
◦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
◦ 지원규모 : 10개사 내외
- 참여 소공인 당 평가에 따라 최대 30,000천원 사업비 매칭 지원
*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집행계획 평가에 따라 사업비 최종 결정
* 소공인자부담 현금 10%이상, 단,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 가능한 비용 지원불가
◦ 추진절차(안)
사업공고 | ▶ | 신청∙접수 | ▶ | 선정평가 | ▶ | 협약 체결 | ▶ | 중간점검 | ▶ | 결과보고 | ▶ | 사업비정산 |
3.25(월) | 3.25(월) ~4.12(금) | 4.24(수) | ‘19. 5월 | ‘19. 8월 중 | ‘19. 11월 | ‘19. 12월 |
※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◦ 지원내용 : 소공인이 최대 지원금액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시제품 제작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원
(프로그램 연계성 필요, 단일지원 제외, 2개 이상 복수선택 가능)
- (기술지원) 시제품 제작, 제품고급화, 기술컨설팅, 인증 지원 등 제품(기술) 혁신에 필요한 과제개발비 지원
- (사업화 지원) 판로지원, 마케팅, 상품기획,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, 시장조사 등 사업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
구 분 | 지원항목 | |
기술지원 | 시제품제작 | 기술컨설팅 |
제품고급화 | 인증지원 | |
사업화지원 | 판로지원 | 상품기획 |
마케팅 | 디자인 및 브랜드개발 | |
시장조사 |
※ 세부내용은 [붙임1] 소공인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항목 및 신청서식을 참고하여 작성
2. 신청자격
▢ 지원대상
◦ 서울시 도시제조업 5개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도시형소공인
- 5개 특화업종(의류봉제, 인쇄, 기계금속, 주얼리, 수제화 분야)
* 도시형소공인 :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높은 노동집약도와 숙련기술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10인 미만의 제조기술 기업
▢ 자격요건
◦ 사업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
- (기업규모)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
- (주 업 종)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5개 특화업종에 해당
- (업 태) 사업자등록증명 기준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
◦ 단, 신청일 현재 아래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
구 분 | 내 용 |
휴‧폐업 및 부도 | • 사업 신청일 기준 「기업의 부도, 휴·폐업」 중인 경우 |
체납, 채무불이행 | •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|
불공정행위 | •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|
기타 | •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·지원 취소 • 자부담금(현금) 미입금 시 선정·지원 취소 |
3. 평가 및 선정
▢ 선정방법
① (서류검토)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여부, 필수서류 제출여부 및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
-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발표평가 대상을 결정
② (평가위원회 구성)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소공인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항목별로 평가
- 발표평가(발표 20분, 질의응답 10분)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선정
* 발표평가시 평가항목(안) : 지원의 타당성, 제품의 우수성, 지원내용의 타당성, 기대성과 등
* 필요시, 선정 소공인에 한하여 제출서류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
- 가점사항 :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5점 가점
▸ 지원기업이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(5)(중복불가)
▸ 서울시 집적지구 소공인(5)
- 집적지구 범위(독산동, 보문동, 월곡동, 장위동, 종암동, 석관동, 문래동, 봉익동, 묘동, 원남동, 성수동)
4. 기타사항
▢ 유의사항
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소공인의 책임
②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, 위․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, 제재할 수 있음
③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진흥원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④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, 신청자 미확인‧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
⑤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
⑥ 협약체결 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‧지원 취소
5. 사업접수 및 문의
▢ 신청방법 : 온라인접수
◦ 신청서접수 : 2019. 3. 25.(월) ~ 4. 12.(금) 17시까지
-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sba.seoul.kr) – 알림소식 – 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등록하여 첨부물 다운로드 후
- 온라인 신청서(사업계획서)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로 접수(1차/2차 심사 통과 소공인 개별통보)
▢ 문 의 처 : 서울산업진흥원(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)
부 서 명 | 담 당 자 | 전 화 | 이메일 |
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팀 | 나경춘 선임 | 02-2222-3736 | nakc83@sba.seoul.kr |
사업신청 URL : https://bit.ly/2FCbWEn